따라서 이 지역 변혁운동 및 민족주의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지역 동학 및 천도교 자료들을 조사 발굴하고 정리하여 그 연구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4)가 대표적이다. 송석환 선생이 개인적으로 발간한 책이지만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한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칠곡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 당시 칠곡을 이해하는데 참 좋은 자료이다. 이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간찰이나 선물물목, 부조기 등에 운현궁이 언급되고 있다. 함흥으로 가는 동안에 弊瘼ㆍ民擾와 관련된 훈령뿐만 아니라 그곳의 陵寢ㆍ殿閣 등에 대해 그 동안의 重建, 移建, 修理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린다. 그 뒤 영조 50년(1774)에 이르러 한차례 重修되었고 性潭 宋煥箕로부터 ‘新安書社’의 제액을 받아 서당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즉 先父老께서 학문을 권장하고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書社를 두고 계를 조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단성지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동권씨와 성주이씨 양 가문은 교육과 동시에 제향의 기능을 하는 신안서사를 건립해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 하였다. 2) 養士稧案 신안서사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된 계의 계원 명단으로 임자(1792)ㆍ계해(1803)년의 계안이다. 임자안(1792):총 57명의 계원 명단이 있고 명단 뒤에 절목이 첨부되어 있다.
계해(1803)안:계원의 명단이며 뒤에 절목이 붙어 있다.乙巳(1785)案:權是羽 외 33명의 명단과 還入한 4명의 명단, 그리고 甲子(1744)案의 절목과 같은 내용의 절목이 기재되어 있다. 정축(1817)안:李佑聖 외 40명의 명단과 병인년(1816)의 완문과 절목, 추완문 및 여러 개의 완문이 추가되어 있다. 무자(1828)안:李勉烈 외 48명의 명단과 완문, 8개조의 절목ㆍ추완문ㆍ추등전절목이 기재되어 있다. 병인(1806)안:權贊羽 외 37명 명단과 병자년(1816)의 完文이 첨부되어 있다.甲子(1744)年 계안:50여 명의 계원 명단과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辛巳年의 院生案에는 老儒ㆍ守護保人ㆍ塗保人ㆍ齋直ㆍ戶房ㆍ奴婢의 명단도 기재되어 있다.登科하여 許入된 명단도 기재되어 있다.甲戌(1754년) 洞案에는 李天命 외 37명의 명단이 입록되어 있으며 후에 追入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塗保人ㆍ齋直ㆍ戶房은 각각 2인이며 노비는 3인인데 모두 逃로 기재되어 있다.齋直은 3명, 戶房은 2명, 노비는 모두 4명이 기재되어 있고 뒤에 官의 수결이 있다. 병오ㆍ갑오 동안에는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기미ㆍ갑술ㆍ기묘 동안에는 이름 뒤에 字와 생년이 기재되어 있다.
을축년 원생안은 新安院生案, 院生案, 講堂塗壁保人, 保人案, 齋直案, 戶房, 奴婢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Ⅰ. 소장 고문서의 종류와 내용 1. 名 單 類 1) 院生案 影堂院生案 혹은 新安影堂院生案이라는 제명으로 작성되었다. 3) 新安影堂任司錄 壬戌(1802)年의 신안영당 임원 명단으로 서원과 같이 山長ㆍ講長ㆍ都有司ㆍ掌議ㆍ直月의 직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단에 ‘出代人某字生年’이라 기재해 나가는 사람 대신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과 자, 생년을 기록하고 있다. 수호보인은 이름 뒤에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代’로 표시하고 대리자 이름을 적고 入錄한 해를 기입하고 있다. 부산오피 2명의 이름이 맨 뒤에 기재되어 있다. 현재 신안정사에 보관되어 있는 洞案은 丙午ㆍ己未ㆍ甲午ㆍ甲戌ㆍ己卯 5종이다. 洞約員의 성명 뒤에 생년, 字를 기재하였다.癸卯年(1843)에 추가된 癸卯秋公議追節目에는 계에서 나간 자손 중에 과거에 합격한 자가 있으면 다시 계에 들어오기를 허락하는 내용이 있다.
6) 影堂保上軍案 乙丑(1805)年과 丙子(1816)年에 작성된 2종의 影堂保上軍案이 있다. 을축년 군안에는 맨 앞에 新安保上軍齋直同案이라 적혀 있다. 5) 保人案 庚戌(1790)年과 甲申(1824)年에 작성된 2종의 新安影堂保人案이 있다. 7) 新安影堂院生保人案 戊寅(1818)年의 원생과 보인 명단이다. 갑술년 보인안에는 13명의 보인 이름이 적혀 있으며 戶房 2명, 齋直 5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뒤에는 8명의 齋直奴의 이름과 戶房 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官의 확인(수결)이 있다. 을축(1805)안:權贊羽 외 33명의 명단만 기재되어 있다. 을축(1805)년, 신미(1811)년, 병자(1816)년, 신사(1821)년에 4종의 원생안이 남아 있다. 아울러 이 집안에는 강화도에서 순절한 강위빙과 병자호란 이후 절의를 지켜 은거했던 강각, 그리고 열녀로 사림의 추앙을 받았던 강한규의 맏며느리 의성김씨를 현양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맨뒤에 官의 확인(수결)이 있다. 또한 산장과 강장을 인근 고을의 수령이나 관찰사가 맡게 함으로써 書社의 권위를 높이고 官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존하는 新安影堂山長案이나 任司錄을 보면 신안서사의 직제가 서원의 직제처럼 山長ㆍ講長ㆍ都有司ㆍ掌議ㆍ直月 등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